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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도 '길도우미' 활용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 지역 내비게이션차단으로 사용 불가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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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www.acrc.go.kr )는 민통선 내에서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그동안 철원, 고성, 강화, 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통선 내에 거주하며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119구급차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민통선 내에서도 길도우미를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민통선 지역의 항공촬영이나 위성촬영으로 확보된 지도데이터는 '비공개 공간정보'로 분류돼 길도우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됐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통선 인근 지역의 개발과 발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이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권익위, '본사보다 물류센터에 더 높은 산재보험료 부과 잘못'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 발생 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사는 그동안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해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고 수행 업무도 재해 발생 위험성이 더 크다며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본사에서 분리해 산재보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줄곧 본사와 밀접히 연결돼 국제화물 취급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해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 인천공항 물류센터의 업무는 본사와 결합해 있어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이다.

권익위, 국민콜110 상담사 성희롱·욕설,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오는 10월부터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성희롱·욕설 등을 한 민원인은 형사고발 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상담사를 보호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국민콜110 상담사는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16개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민원을 안내하거나 상담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성희롱, 욕설 외에도 내용불명, 상습·강요, 반복·억지민원 등 월평균 2천100여 건 이상의 악성·강성민원에 시달려 왔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악성·강성 민원전화가 걸려올 경우 상담사가 통화를 종료하게 하고 악성·강성민원 전담팀으로 이관해 대응토록 해왔다. 그러나 2차 민원 발생, 동료 상담사 피해 등을 우려한 상담사들은 통화를 종료하지 못하고 계속 통화상태를 유지해 악성·강성민원에 시달려 왔다. 참고로, 악성민원은 상담사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는 반면,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성희롱, 폭언 등 악성·강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콜110 상담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사 보호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1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매일 걸려오는 악성·강성민원이 하루 평균 71건에서 6건으로 크게 줄어들어 상담사 보호 방안이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운영지침은 민원인의 폭언이 관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