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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채상욱]건설/부동산(Overweight): GTX-C노선의 의미와 2019년 SOC 시장 확대 수혜기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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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Report  2018.12.11 건설/부동산(Overweight): GTX-C노선의 의미와 2019년 SOC 시장 확대 수혜기업 찾기 Rating : Overweight(유지)  채상욱 E-mail:  swchae@hanafn.com □GTX C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11일 GTX(수도권광역급행절도) C노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발표했다. 총 사업비 4.3조원의 GTX C노선 사업은 양주(덕정)부터 수원까지 약 74km 구간을 잇게 되며, 과천과 수원 등을 통과하여 내년 수도권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센티멘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YoY 8.8% 증가와 시사점 2019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총지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42.7조원보다 5천억원 가량 늘어난 43.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8년(39.7조원) 대비로는 8.8% 증가한 수치다. 기금제외 예산에서는 철도 (5.5조원, YoY +6.1%)와 지역 및 도시개발 (1.5조원, YoY +27.0%)등을 포함한 SOC부문의 증액이 비교적 컸다. 이런 예산 증액은 ‘19.1월 발표 예정인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SOC 주요 프로젝트(GTX B노선, 남북철도, 남해서부 KTX 등)들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2019년은 2018년 대비 토목부문에서 30%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국내 건설수주도 2018년 140조원(YoY -12.7%)에서 2019년 15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GTX 수혜기업에 투자매력 높아 GTX C노선의 수혜지역과 상장 건설/건자재기업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수원/과천/광운대 등 역세권 개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태영건설/GS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에 수혜 기대한다. ①태영건설/대우건설: 수원 고등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이익 증가 기대 ②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익 증가 기대 ...

[키움 건설·부동산/라진성] 대우건설(047040) 시장 신뢰회복의 첫 단추

https://maildown.nate.com/app/msg/attachdown/?mboxid=10&msgid=2853469&fi=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리포트 전문!!! 대우건설 (047040) 2018.4.27 시장 신뢰회복의 첫 단추 Outperform(Maintain) / TP: 7,000 원 ( 상향 )

[Spot Comment/대우건설] 대우건설 1분기 실적발표 Analyst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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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이민재    / minjae.lee@nhqv.com [Spot Comment/대우건설] 대우건설 1분기 실적발표 - 2018년 3분기 매출액 2조6,528억원(+0.5% y-y), 영업이익 1,820억원(-17.7% y-y)  지배주주순이익 1,116억원(-41.9% y-y)를 기록하며, 시장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폭 상회.  주택 및 건축부문 원가율 85.7%, 플랜트부문 원가율 95.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 2018년 1분기부터 반영되는 IFRS-15 도입에 따라 자체사업 공사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이 변경됨. 2018년 1,300억원이 판관비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 참고로  1분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963억원(+9.0% y-y) 기록. 다만, 대부분의 자체사업  올해 준공되고 인도되는 점을 감안하면, IFRS 15 변경에 따른 영향은 2018년 중으로  해소될 전망 . - 1분기 신규 수주는 2.6조원(국내 1.9조원, 해외 0.6조원)으로 연간 목표  9.3조원(국내 7.3조원, 해외 2조원) 대비 28% 달성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 준법감시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