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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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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 >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사진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 이 오는  31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추락하는 한국 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며 ,  연일 폭락하고 있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과 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최근 조정장세를 진단하고 주요국들과 비교를 통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유독 부진한 이유에 대해 발제한다 .  이어 박정훈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  이수철 ( 국민연금 실장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  권구훈 ( 골드만삭스증권 전무 ),  최석원 (SK 증권 상무 ),  구용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  이진영 (NH 자산운용 본부장 ) 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 김병욱 의원은  “ 국내 주식시장에서  10 월 한 달 만에 약  261 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  코스피 코스닥 하락도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수준 ” 이라며 , “ 한국 증시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 및 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하였다 ” 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김 의원은  “ 우리나라  PER 와  PBR 이  7.5 배 , 0.86 배로 전세계 평균 (13.8 배 , 1.99 배 ) 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 ” 며 , “ 글로벌 시장 대비 크게 저평가 되어있는 한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 원인과 대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끝으로  “ 이번 토론회가 현재 부동산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자금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

공매도 할 때 차입여부 조차 제대로 확인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 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마련되어 있는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 김병욱 의원은  “ 공매도 시장을 보면 거의 외국인이  60~80% 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은 그 비중이 점점 줄어  1% 도 안된다 ” 며 , “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장을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 며 지적했다 . 또한 김병욱 의원은  “ 현재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기관과 외국 기관에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  외국 기관에 차입하는 비중이  80 프로가 넘는다 .  그런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하는 정황증거가 너무 많지만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실제로 현 시스템 상에서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도 주문할 경우  ‘ 차입 여부 ’ 만 표시하면  ‘ 정상매도 ’ 로  ‘ 간주 ’ 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 최근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이 되었다 ” 며  “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 ” 고 답했다 .

김병욱 의원, 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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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남북 물품 이동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전단지 등 물품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지 살포행위는 반출·반입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포에 대한 정의를 법안에 명시하고, 승인 없이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김병욱의원은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두 손을 맞잡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구체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가 남북 평화의 돛에 순풍이 되어 통일을 앞당겨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무상 증여, 차관 제공 등을 해주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된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북한의 동물, 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기본계획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