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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도입

한강 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도입 출처:  서울특별시청 2018-05-07 11:29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업무 협력을 통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 드론공원은 드넓은 한강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을 공중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2016년 6월 개장 이후 방문자가 연간 1만2천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공원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드론 추락 등 관련 안전사고도 동반되어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현재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취미로 드론 조종하는 일반시민은 보험 가입이 곤란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드론 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보험료를 1일 1인당 2천원, 월 3만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이끌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3천만원(드론의 자손 손해제외)이고 사고 시 한 건의 청구당 자부담은 1십만원이다.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의 보험가입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안내센터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통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