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천정배 의원인 게시물 표시

[천정배 의원 논평] 합법적 과로사 유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이미지
합법적 과로사 유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CNN 은 지난  11 월 5 일자  ' 한국인들은 죽음에 이를때까지 일한다 .  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 이 매체는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대한민국이  OECD 36 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 가입 절차 진행중 ) 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명이 과로사한다고 지적합니다 .  실제  2017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2,024 시간을 일 해  OCED  평균  1759 시간 보다  265 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도 인용되듯이 ,  우리나라 정부의 과로사 기준 ( 당연인정 ) 은 발병 전  3 개월 (12 주 ) 간 주당 평균  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여기서 당연인정 기준이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란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 2017 년에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 ·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약  300 명입니다 . 지금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  이는 안그래도  ' 과로사회 ' 인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사입니다 . 현행 탄력근로제는  2 주 혹은  3 개월 단위 ( 근로기준법 제 51 조에 따라 취업규칙으로는  2 주 이내에서 ,  노사합의로는  3 개월 이내에서 ) 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2 주 단위라고 하면 평균  52 시간이 충족된다면 한 주에는  64 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40 시간을 일하는 식입니다 .  만일 이것을 정부 안대로  6 개월로 확대한다면  3 개월 (12 주 )  동안  64 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이는 과로사의 당연인정 기준보다도 주당  4 시간 더 합법적으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