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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2.85%로 이용 가능

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2.85%로 이용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95%(만기 10년)∼3.2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2.85%(10년)∼3.1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 또한,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최대 0.80%p,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0.02%p 추가 할인 □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 공사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

– 보금자리론 이용자, 기존주택 처분기한·가산금리 부과 유예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주택처분특례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 기존주택을 2년(또는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유예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유예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유예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미처분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전화(1688-8114)로 신청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6월 특별재난지역의 기존주택이 대출실행일 이후 지진, 태풍 등으로 파손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확인 또는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