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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안경비용부터 해외 교육비까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 코앞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자료는 1월 중순부터 열람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으로 열람이 불가능해 개인이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했다.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본인 및 부양가족의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도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 및 학원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학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육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이 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원 등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해외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국외교육기관(국내의 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 월세 지출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