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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도 '길도우미' 활용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 지역 내비게이션차단으로 사용 불가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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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www.acrc.go.kr )는 민통선 내에서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그동안 철원, 고성, 강화, 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통선 내에 거주하며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119구급차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민통선 내에서도 길도우미를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민통선 지역의 항공촬영이나 위성촬영으로 확보된 지도데이터는 '비공개 공간정보'로 분류돼 길도우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됐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통선 인근 지역의 개발과 발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이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