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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천정배 의원, 음담패설, 신체 부위 평가 등 '언어적 성희롱' 처벌 법안 발의

음담패설 , 신체 부위 평가 등 ' 언어적 성희롱 ' 처벌 법안 발의 천정배 “ 지속적 , 일상적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효과 있을 것 ” 천정배 의원 ( 민주평화당 , 광주 서구을 ) 은 28 일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 그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이나 신체 부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 직장 내 ’ 의 경우가 아니면 법에 호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 . 성희롱 방지를 위한 입법은 1996 년 「 여성발전기본법 」 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어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 과 「 국가인권위원회법 」 , 「 양성평등기본법 」 등에서 방지규정을 마련해 왔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특히 직장 외 성희롱은 규제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 남녀고용평등법 」 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로 한정돼 있고 , 성희롱 행위의 제재도 사업주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 이에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 성희롱에 대해 ' 직장 내 ' 에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 의료계 성희롱 등 직장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 행정 제재로만 그쳤던 직장 내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