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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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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장애기간 이용요금 감면,영세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 위로금지급 유·무선 가입 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유선 가입자 최대 6개월 요금감면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 KT(회장 황창규)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른 이용 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하여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 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 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 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 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 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 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 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 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주문 전화 또는 카드 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 사실을 신청받는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