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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 금리 1%대 특혜대출 … 금감원 조사 중 ...박용진, 1%대 대출은 서민들 사실상 불가능

은행 임직원 금리 1% 대 특혜대출 … 금감원 조사 중 박용진 , 1% 대 대출은 서민들 사실상 불가능 특혜가 맞다는 입장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금리 1% 대 특혜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혜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서울 강북을 , 국회 예결위 ) 이 21 일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시중은행 연도별 임직원 대출 ’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년 3 월말 현재 2 조 4,996 억 6,900 만원의 임직원 대출이 있었다 .   이러한 임직원 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제 56 조에 따르면 소액대출을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박용진 의원실 분석결과 2018 년 3 월말 205 억 6,800 만원의 특혜대출이 있었다 .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1% 대 대출은 서민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혜택 ” 이라고 말했다 .   제 56 조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 ) ① 법 제 38 조제 8 호에서 정하는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 1. 일반자금대출 : 20 백만원 ( 급부 포함 ) 이내 2. 주택자금대출 ( 일반자금대출 포함 ) : 50 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 ( 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 60 백만원이내 ② 제 1 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 43 조 (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 ① 규정 제 56 조제 1 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 1.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 < 개정 2010.11.17> 가 . 근로자의주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