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 보도자료] 천정배 “매국적인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 즉각 철회해야”
천정배 “ 매국적인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 즉각 철회해야 ” 강경화 장관 “ 적극 심도 있게 검토 ” 천정배 의원 ( 민주평화당 , 광주 서구을 ) 은 26 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 치욕적이고 매국적 ” 이라며 “ 철회해야 한다 ”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외교부 의견서에 대해 천 의원은 “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의 실행수단으로 제출되었고 , 내용적으로는 일본국 외무성이나 전범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 ” 고 비판했다 . 이런 의견서가 “ 대법원의 공식문서로 영원히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 외교부에게도 치욕적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 이라는 것이다 . 특히 천 의원은 “ 즉각 철회 ” 를 촉구하는 이유로 “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판결을 나흘 뒤인 30 일 날 선고키로 했다 ” 며 “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는 영원히 대법원의 공식기록으로 남아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 ” 는 점을 강조했다 . 더구나 “ 왜 과거 ( 박근혜 ) 정부의 잘못된 전임자의 조치를 ( 문재인정부의 ) 강경화 장관께서 신경 쓰고 시정하는 것을 망설이느냐 ” 며 “ 전형적인 지난 외교부 장관의 적폐이다 .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 고 답했다 . 한편 천정배 의원은 오늘 질의를 시작하면서 “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지 109 주년 되는 날 ” 이라며 “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며 또 일제 강점기에 당한 우리 국민의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합당한 해결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질의를 시작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