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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신종 흥분·환각 물질 신속한차단 등 안전관리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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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사용된 신종물질 '2-Oxo-PCE'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2011년 이후 신종 흥분·환각 물질 신속한차단 등 안전관리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 )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아울러 UN에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한다.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ㆍ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 공고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