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 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4 명의 비상임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및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한 9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중 4 인은 비상임위원이다 .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 · 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최근 3 년간 (’15 ∼ ’17) 연평균 818 건에 이르고 ,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 비상임위원은 교수 ,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이에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김병욱의원은 “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