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태양광폐패널재활용인 게시물 표시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책임재활용제 도입, 재활용방법·기준 마련,전문업체 육성 등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체계 구축  친환경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재활용 기준 정비 등 고(高)부가가치 미래폐기물 재활용 기반 마련 유해물질사용제한 적용 전자제품 기존 27개 품목에서 탈수기 영상게임기 헤어드라이어 등 추가 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    ) 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은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 추가 품목  =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