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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로운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 운영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www.mois.go.kr        )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3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음에 따라 오류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한 해 동안 20만 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되어 반려 또는 취소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보다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하였다. *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면 전입신고 완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지(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을 고지하고,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하였다. 한편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신고처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시범 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전입신고와 함께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들을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