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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Spot Comment]항공운송산업-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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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정연승  (운송/신재생) /  ys.jung@nhqv.com [Spot Comment]항공운송산업-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 관련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 관련 - 국토교통부는 신규 LCC(저가항공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준비하는 업체들의 사전 준비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산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 -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 심사한 후, 2) 국토부 내에서 종합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 면허기준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규 면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11월부터는 신규 면허 심사에 착수가 가능할 전망 - 물적 요건은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5대 이상으로 변경(3대 이상에서 상향 조정). 종합 심사 내용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재무능력, 3) 항공 안전, 4) 이용자 편의를 점검 - 이번 추진 계획 내에서 주목할 점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2) 재무 능력 부문. 사업계획의 적정성의 경우, 공항별 슬롯 포화도와 수요 확보 가능성을 점검. 현재 신규 면허 발급을 요청하는 항공사들의 경우, 양양, 청주 공항 등의 지방 공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이외 노선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 특히 인기 노선인 제주공항의 경우, 슬롯 여분이 전혀 없고, 인천공항의 경우, 선호 시간대의 슬롯이 이미 가득차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소음 관련 민원으로 신규 슬롯 확보에 한계 - 재무 능력 부문에서도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 사업 초기 발생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자본금 잠식 여부 점검.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된 수익 모델 및 예상 흑자전환 시점도 분석. 현재 국내 여행 수요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 격화되고 있음. 현 시점에서 신규 항공사들이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항공 안전 측면에서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도 검토하나, 신규 ...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손잡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 )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년 3월 28일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되어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부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