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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Spot Comment] 트럼프 말말말 - 협상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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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조연주  ()  / julie.cho@nhqv.com [Spot Comment] 트럼프 말말말 - 협상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전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으름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흔들리기 보다는 냉철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 11월말 미중 정상회담이 변곡점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7일 오전(한국시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 수입품 2,670억달러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 발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발표 -관세율은 10% 또는 25%로 고려 중이며 이를 실행할 경우 애플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10% 관세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미 10월 29일 트럼프 행정부는 11월말 중국과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해놨으며 이를 12월초 발표, 60일동안의 기업공청회를 거쳐, 2월에 발효 할 것을 언급한바 있음 -중국은 이를 대비하여 최근 미국 신용카드사 AMEX의 중국진출을 허용하였으며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의 중국내 100% 지분 소유 지주사 설립을 승인.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움직임이 포착 -2019년 1월 1일 고율 관세 부과는 행정명령으로 이미 예고되어있다는 점에서 발효 여부에 대한 우려 보다는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 중국의 맞대응 여부가 중요 ▶ 시작이 반이다, 협상을 위한 첫걸음이 중요 -11월말 정상회담에서 극적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정상회담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요지 존재. 다만, 실무에서의 의견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반등의 폭과 기간은 이후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 -매파성향의 통상정책 담당자 래리 커들러, 윌버 로스, 그리고 피터 나바로 보다는 온건파 성향의 스티브 므누신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

[Spot Comment/글로벌전략] 트럼프, 일본에 대한 무역 갈등 언급 Economist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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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략/ Economist 김환    / hwan.kim@nhqv.com [Spot Comment/글로벌전략] 트럼프, 일본에 대한 무역 갈등 언급 지난 9월 6일(현지시각), WSJ은 트럼프가 무역전쟁의 다음 타겟으로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 WSJ의 제임스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와의 전화를 통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를 언급하는 순간 그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함 미국의 대일본 무역갈등 우려가 높아지면서 7일 오전 현재,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110.5엔으로 전일대비 0.4% 이상 하락(=엔화 강세). 또한 니케이225도 전일대비 1% 이상 약세를 기록 중(다음 페이지 그림1 참조) 실제로 미국이 우방국인 일본을 대상으로 보호 무역을 강화할지는 미지수. 하지만 일본은 중국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일본 보호 무역 강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규모는 약 690억달러를 기록. 미국이 보호 무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 흑자를 지속 중임.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미국은 대일본 무역적자 폭이 큼(다음 페이지 그림2,3,4 참조) 한편 일본의 대내외 물가차를 감안할 때, 엔화는 강세 압력이 높은 상황.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9% 상승에 머무르는 반면 미국은 2.9% 상승까지 확대됐기 때문. 여기에 미국의 대일본 보호 무역이 강화될 경우 엔화는 더 큰 폭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다음 페이지 그림5 참조) 일본 주식시장은 수출 기업의 비중이 높음. 이에 따라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수출 부진 및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함. 이와 더불어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도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철강금속(Overweight): 트럼프의 일부 국가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쿼터 조정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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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Overweight): 트럼프의 일부 국가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쿼터 조정 언론보도 Rating : Overweight(상향) Top Picks   현대제철(매수/80,000원)  박성봉 E-mail:  sbpark@hanafn.com □ 트럼프의 기존 철강 수입규제 방식 - 지난 3월 23일,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발표 - 한국, 일본, EU를 포함한 총 6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수입관세 부과 유예 - 최종적으로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만 관세 면제, 대신 쿼터 할당 - EU, 일본 등은 나머지 국가들과 동일하게 25% 관세 부과 □ 트럼프의 변심? - 금주 수요일 미국 상무부, 트럼프의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쿼터 조정 승인 발표 -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발생한 상기 3개 국가들의 소재를 사용하는 미국기업들이 쿼터 면제 요청 가능 - 미국으로부터 국내 철강업체들에게 공식적인 정보제공은 없는 상황 (쿼터 조정은 미국기업의 신청에 따라 제품별로 차별화 진행 예상) - 이번 트럼프의 3개국 쿼터 조정 결정은 전반적인 철강 수입규제 완화 의도가 아닌 미국내 공급부족이 심각해진 일부 제품들의 수급 완화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 □ 국내 철강업체들에 대한 영향 - ‘18년 한국의 대미 수출 쿼터는 ‘15~’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70% 할당 - 다만 제품별로 쿼터 차별. 열연, 냉연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쿼터 할당 - 강관의 경우 지난해 203만톤 수출의 절반 수준인 104만톤 쿼터만 할당 - 한국산 제품 수입 급감에 따라 공급부족이 심각해진 강관의 쿼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미국내 에너지 관련업체들의 강관 수입규제 완화 요구 확대됨) - 기타 판재류의 경우 미국기업의 쿼터 조정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 -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의 국내 강관업체들의 대미 수출 회복 가능...

[CrediVille] 파월 퇴장, 트럼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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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분석실] 김상만   credinal@hanafn.com 저금리시대 종료되며 자산시장 변동성 상승 전망 기대반, 우려반으로 맞이했던 신임 연준의장의 첫번째 통화정책회의는 그런대로 무난히 지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시장개방압력으로 표출되면서 G2간의 무역전쟁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현상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당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슈화는 시간의 문제였기에 새로울 것도 없지만 막상 현실화되면서 금융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무역제재 및 관세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국을 경유한 중간자본재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입장이 직접적인 압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G2의 무역전쟁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양국간의 교역규모 및 경제적 상호의존도 등이 어느 일방의 우위로 전개되기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양국간의 상품수지 적자개선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무형의 자산에 대한 적절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주요한 산업기술을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빼돌리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한 중국의 원론적인 입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지불은 (설령 하게 된다고 해도) 현금이 아닌 (자신들이 책정한 가격조건의) 물납으로 할 것이며 산업재산권에 대한 탈취 이슈는 내심 “스파이는 스파이일 뿐 산업스파이라고 따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먼나라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무역제재로 인해 국내산업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영향에 대해 짚어보자. 국내 주요 수출산업 중 미국이 제조 경쟁력을 아직도 갖춘 산업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이...

[KB: 전략] 이그전 - 트럼프의 대중 무역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 이은택

트럼프의 대중 무역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가 대중 수입품에 5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사인 같은 날 주미 중국대사관은 '무역전쟁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60일 조정기간 동안 강대강 대결이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기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 http://etcimg.kbsec.com:8080/research/attach/20180323072710077K.pdf   <--리포트링크!!

[KB: 채권] Bond Play - FOMC 이후는 무역 전쟁 / 김상훈, 김수연, 전혜현

FOMC 이후는 무역 전쟁 미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재산권 및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주가 조정으로 하락 .  매파적  FOMC 에 대비한 일부  숏커버링도 있던 것으로 추정 .  국내 금리는 미 금리 하락에 동조하는 가운데 5 월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며 단기물 상대적 강세로 스티프닝 예상 # 리포트전문보기 링크입니다.  h ttp://etcimg.kbsec.com:8080/research/attach/20180323075306423K.pdf

[이슈분석] 또 한번 던져진 트럼프 하드볼 - 조연주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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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st   조연주  (시황/미국주식)  julie.cho@nhqv.com [이슈분석] 또 한번 던져진 트럼프 하드볼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최소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지만  트럼프 하드볼은 협상을 통해 수정, 보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하드볼 우려 보다는 협상과정 주시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항공기, 전자기기, 통신장비, 기계 등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 인상 선언. 구체적은 제품 리스트는 15일내 발표 예정 이는 중국의 차별적 라이센싱 절차 및 해외 투자 규제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강제로 중국에 넘어가는 불공정행위에 근거한 보복조치 중국 전체 GDP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국  무역제제가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은 이를 무역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면서 강경 대응 입장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산업별 1차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미국과 중국의 경우 서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무역전쟁  촉발은 양국의 피해로 이어질 것.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법안  수정 및 협상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판단 ▶한국에 영향은 제한적, 한미FTA 재협상에 주목 트럼프 정부는 철강 관세 방침에 한국을 면제하였고 EU, 브라질까지 면제 가능성  높아졌다는 점에서 동맹국이 직접적 타깃은 아님 다만,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중간재 비중이 70%를  차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 존재 금번 무역대표부의 계획은 15일동안 수입품 리스트를 완성하고 30일동안  Public Comment(...

[증시리포트] [이슈분석] 트럼프, 왜 order아닌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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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t   조연주  () 02-768-7598 / julie.cho@nhqv.com [이슈분석] 트럼프, 왜 order아닌 memo?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정책을 행정명령이 아닌 한 단계  낮은 행정메모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30일동안의 협상 기간을 염두해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통령 메모는, 백악관 지시 종류 중 세번째 순위 미국 행정부 직속 권한으로 내릴 수 있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됨 선포(Proclamation),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  대통령 노티스(Presidential Notice), 대통령 결정(Presidential Determination) 순으로 법력 존재 대통령 노티스와 대통령 결정은 효력발생을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선포의 경우 전쟁  등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통상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메모를 통해 지시 ▶ 철강 관세는 명령, 중국 관세는 메모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 인상의 경우 15일동안의 협상기간을 제시하였으나  바로 효력 발생이 가능한 행정명령에 서명 반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의 경우 행정명령보다 낮은  행정 메모를 서명. 30일 동안의 Public Comment 수집 기간이 필요 ▶ 판단: 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의지 열려 있어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호 호환되어 사용되나  엄연히 행정메모는 행정명령보다 아래 위치 또한, 30일 동안의 Public Comment 수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협상 기간을  열어놓은 것으로 판단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이슈는 협상 가능성이 높아 무역이슈가  부정적으로 흐르기보다는 안도 랠리 가능 다만,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