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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흥국생명 ‘보험금 짠돌이’…금감원, ‘경영유의’ ~ 보험금 과소지급 등 경영개선 조치 받아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최신 판례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교보·한화·흥국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보험금 과소지급 등에 대한 경영개선(각각 경영유의 2건·개선 3건) 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처다. 경영유의 받은 금융사는 3개월내에 지적을 받은 내용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와 관련해 최신 판례 등을 지급심사기준에 적기에 반영해 향후 유사사례에서 불필요한 분쟁, 소송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는 공통적으로 직장유암종과 파생장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이같은 의무를 어겼다. 직장유암종은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악성종양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경계성 종양, 양성 종양 등 진단기준이 달라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깎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많은 암이다. 삼성생명은 2016~2017년 2년간 직장유암종 관련 13건의 소송 중 6건을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승소한 사례에만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유사사례 820건에 대해 보험금 144억5천100만 원을 덜 지급했다. 교보생명도 2016년 직장유암종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판례를 지급심사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직장유암종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25건, 2억7700만 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으며, 한화생명도 22건에 대해 3억4200만 원을, 흥국생명은 8건의 1억2300만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4개 생보사가 과소지급한 보험금은 총 177억100만원에 달했다. 건수로 보면 교보생명이 18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내고정물 제거 수술비와 관련된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