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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리서치] [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 [증권]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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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 언급   - 1월 15 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은 5.29% 상승하였음. 1)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2) 증권업종의 낮은 Valuation, 그리고 3)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며 2019 년 1 분기 실적의 정상화 기대감이 바탕이 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Key word 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증권거래세 폐지/인하와 관련하여서는 2017 년 세법 개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현재:15 억원 or(KOSPI 1%, KOSDAQ 2%), 2020 년 4 월: 10 억원 or(KOSPI 1%, KOSDAQ 2%), 2021 년 4 월: 3 억원 or(KOSPI 1%,KOSDAQ 2%))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나왔으며 2018 년 초에는 여당 의원의 증권거래세 인하(0.3% → 0.1%)하는 안이 발의되면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음 - 증권거래세율은 1996 년 이후 0.3%가 유지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평균수수료율은 2001년 0.2% 수준에서 2018년 9월 0.064%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이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차치하고도 거래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공감함 증권거래세의 인하가 거래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인하 폭이 적어서는 의미가 없을 것 - 평균 수수료율의 인하/ 무료 수수료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식의 실질 거래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 활성화, 그리고 증권사의 Brokerage 수수료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