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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실시… 2000여대 개선 명령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이며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원격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책임재활용제 도입, 재활용방법·기준 마련,전문업체 육성 등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체계 구축  친환경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재활용 기준 정비 등 고(高)부가가치 미래폐기물 재활용 기반 마련 유해물질사용제한 적용 전자제품 기존 27개 품목에서 탈수기 영상게임기 헤어드라이어 등 추가 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    ) 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은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 추가 품목  =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손잡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 )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년 3월 28일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되어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부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서울교통공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김은경    www.me.go.kr  )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와 10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루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음에 따라,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올해 3월에 발표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과 함께 노후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환경부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협약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지하역사 공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보 공유·활용,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관련 정책정보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원활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쾌적한 지하역사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최남호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이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철도산업 전반으로 환경정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 ‘제1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한 이래 석면 제거, 터널 내 살수배관 설치, 자갈도상 콘크리트 개량 등 지하역사 내 공기질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의 596개 지하역사 중 254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며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