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 보도자료] 천정배 “매국적인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 즉각 철회해야”

천정배 매국적인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 즉각 철회해야
강경화 장관 적극 심도 있게 검토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 서구을)은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치욕적이고 매국적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외교부 의견서에 대해 천 의원은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의 실행수단으로 제출되었고내용적으로는 일본국 외무성이나 전범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이런 의견서가 대법원의 공식문서로 영원히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외교부에게도 치욕적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천 의원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로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판결을 나흘 뒤인 30일 날 선고키로 했다며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는 영원히 대법원의 공식기록으로 남아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구나 왜 과거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전임자의 조치를 (문재인정부의강경화 장관께서 신경 쓰고 시정하는 것을 망설이느냐며 전형적인 지난 외교부 장관의 적폐이다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오늘 질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지 109주년 되는 날이라며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며 또 일제 강점기에 당한 우리 국민의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합당한 해결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질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2012년 5대법원에서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 바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이후 하급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재상고되어, 10월 30일에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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