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리서치] [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 [증권]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필요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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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 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은 5.29% 상승하였음. 1)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2) 증권업종의 낮은 Valuation, 그리고 3)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며 2019 년 1 분기 실적의 정상화 기대감이 바탕이 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Key word 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증권거래세 폐지/인하와 관련하여서는 2017 년 세법 개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현재:15 억원 or(KOSPI 1%, KOSDAQ 2%), 2020 년 4 월: 10 억원 or(KOSPI 1%, KOSDAQ 2%), 2021 년 4 월: 3 억원 or(KOSPI 1%,KOSDAQ 2%))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나왔으며 2018 년 초에는 여당 의원의 증권거래세 인하(0.3% → 0.1%)하는 안이 발의되면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음

- 증권거래세율은 1996 년 이후 0.3%가 유지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평균수수료율은 2001년 0.2% 수준에서 2018년 9월 0.064%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이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차치하고도 거래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공감함


증권거래세의 인하가 거래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인하 폭이 적어서는 의미가 없을 것
- 평균 수수료율의 인하/ 무료 수수료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식의 실질 거래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 활성화, 그리고 증권사의 Brokerage 수수료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함. 2011 년 0.015%의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0.010%의 수수료를 제시하였지만 고객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하였음(이후 수수료 인하 경쟁이 무료수수료 경쟁으로 변화되었음).

현재 0.3%의 증권 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한다 하여도 1 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각각 30,000 원, 60,000 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큰 폭의 거래세 인하 또는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는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조건임

- 증권거래세의 큰 폭 인하(0.3%→0.1% or 0.15%)나 폐지 또한 논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음.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 될 것으로 판단(당초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임)됨.

이는 단순히 세수 보전의 목적 뿐만 아니라 조세공평주의 원칙의 실현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담세력(ability to pay)에 기반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준에 국한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증권거래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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