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논평] 합법적 과로사 유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합법적 과로사 유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CNN은 지난 115일자 '한국인들은 죽음에 이를때까지 일한다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대한민국이 OECD 36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코스타리카(가입 절차 진행중)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명이 과로사한다고 지적합니다실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2,024시간을 일 해 OCED 평균 1759시간 보다 265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인용되듯이우리나라 정부의 과로사 기준(당연인정)은 발병 전 3개월(12)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여기서 당연인정 기준이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질병이 원인이란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2017년에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약 300명입니다.

지금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이는 안그래도 '과로사회'인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사입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2주 혹은 3개월 단위(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취업규칙으로는 2주 이내에서노사합의로는 3개월 이내에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2주 단위라고 하면 평균 52시간이 충족된다면 한 주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40시간을 일하는 식입니다만일 이것을 정부 안대로 6개월로 확대한다면 3개월(12동안 64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이는 과로사의 당연인정 기준보다도 주당 4시간 더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합법적인 과로사를 유도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임금도 물론 줄어듭니다탄력근로제를 확대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노동자 입장에선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의 위험도 증가하고임금도 줄어드는 2중고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이나 업무의 특성상 도저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라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봄직합니다물론 이 역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에 따라 국회가 입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여러차례 '과로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지난 7월 주52시간 시행에 대해서도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이 단지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강력한 대기업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탄력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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