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 금리 1%대 특혜대출 … 금감원 조사 중 ...박용진, 1%대 대출은 서민들 사실상 불가능
은행 임직원 금리 1%대 특혜대출 … 금감원 조사 중
박용진, 1%대 대출은 서민들 사실상 불가능 특혜가 맞다는 입장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금리 1%대 특혜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예결위)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연도별 임직원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말 현재 2조 4,996억 6,900만원의 임직원 대출이 있었다.
이러한 임직원 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소액대출을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실 분석결과 2018년 3월말 205억 6,800만원의 특혜대출이 있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1%대 대출은 서민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제56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8조제8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3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 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개정 2010.11.17>
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대출금
다. 가계당좌 대출금
라.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예금액 또는 납입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금
마. 임직원 소유 주택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바. 임직원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개정 2004.3.27>
3. 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은행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개정 2001.12.14, 2004.10.7, 2010.11.17>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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