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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기존 철강 수입규제 방식
- 지난 3월 23일,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발표 - 한국, 일본, EU를 포함한 총 6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수입관세 부과 유예 - 최종적으로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만 관세 면제, 대신 쿼터 할당 - EU, 일본 등은 나머지 국가들과 동일하게 25% 관세 부과
□ 트럼프의 변심?
- 금주 수요일 미국 상무부, 트럼프의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쿼터 조정 승인 발표 -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발생한 상기 3개 국가들의 소재를 사용하는 미국기업들이 쿼터 면제 요청 가능 - 미국으로부터 국내 철강업체들에게 공식적인 정보제공은 없는 상황 (쿼터 조정은 미국기업의 신청에 따라 제품별로 차별화 진행 예상) - 이번 트럼프의 3개국 쿼터 조정 결정은 전반적인 철강 수입규제 완화 의도가 아닌 미국내 공급부족이 심각해진 일부 제품들의 수급 완화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
□ 국내 철강업체들에 대한 영향 - ‘18년 한국의 대미 수출 쿼터는 ‘15~’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70% 할당 - 다만 제품별로 쿼터 차별. 열연, 냉연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쿼터 할당 - 강관의 경우 지난해 203만톤 수출의 절반 수준인 104만톤 쿼터만 할당 - 한국산 제품 수입 급감에 따라 공급부족이 심각해진 강관의 쿼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미국내 에너지 관련업체들의 강관 수입규제 완화 요구 확대됨) - 기타 판재류의 경우 미국기업의 쿼터 조정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 -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의 국내 강관업체들의 대미 수출 회복 가능성 높아짐 - 강관을 제외한 기타 판재류 업체들의 대미 수출 회복 여부는 미국내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쿼터조정보다는 10월부터 예정된 열연, 냉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판정 결과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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