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내년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도 가입가능 "



- 주택금융공사,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 체결
□ 내년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어르신들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역민의 대표 금융파트너인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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