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3분기 땅값 3.33% 상승, 거래량 전년 대비 3.0% 감소”

1. 땅값 세종>부산>서울>제주 순으로 많이 올라, 거래량은 지방 중심으로 소폭 줄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www.molit.go.kr   )가 2018년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3.33% 상승해, 2017년 3분기까지 누계(2.92%) 대비 소폭 높은 수준(0.41%p 상승)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1.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 (수도권, 3.64%) 서울(4.30)은 전국 평균(3.3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기(3.20), 인천(2.42) 지역은 전국 평균(3.33)을 하회했다. 

· (지방, 2.80%) 세종(5.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3.33)을 상회했다. 

· (시군구별, %) 경기 파주시(8.14)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6.51),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용도지역별, %)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이용상황별, %)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 토지 거래량 

◇ 종합 

2018년 3분기(9월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2000필지(1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2017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3.0%(-74,658 필지) 감소했으며 2016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11.1%(+240,649 필지) 증가했다. 

거래량은 전년 3분기(9월 누계) 대비 분양권거래는 증가*했으나,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울산, 경남 중심의 매매거래 감소**로 소폭 감소했다. 

* 거래 원인별(전년 동기 대비): 매매(△11.4%), 분양권(11.6%), 기타(증여 등, 4.9%) 

** 매매 증감(전년 동기 대비): 부산(△34.3%), 울산(△32.8%), 경남(△24.8%)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81만1000필지(1428.4㎢)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 

· (시도별, %)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광주(11.4), 경기(9.7), 전북(8.1), 대전(7.7) 등은 증가했고, 경남(△24.0), 부산(△23.1)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35.8), 대전(15.8)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2.5), 울산(△19.7), 대구(△18.0)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 · 지목별 토지 거래량 

· (용도지역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업(3.5), 농림(1.9) 순으로 증가했고, 녹지(△12.3), 관리(△8.0), 개발제한구역(△7.3), 상업(△6.3), 자연환경보전(△6.1), 주거(△4.1)는 감소했다. 

· (지목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10.6)는 증가하였고, 전(△10.3), 기타(잡종지 등, △5.6), 답(△5.5), 대지(△1.9), 임야(△1.7) 순으로 감소했다. 

· (건물 용도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14.6), 상업업무용(0.05)은 증가했고, 나지(△10.8), 기타건물(△8.7), 주거용(△0.5) 순으로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확인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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