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노후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해야”

김병욱 의원 노후 통합 관리할 연금청 설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사진 )은 25일 오전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가칭)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반면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이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이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프랑스 154스웨덴 127미국 94년을 비롯해 주요 서방국가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00년 안팎이 걸리고 고령화속도가 빠른 일본도 36년이 걸렸다.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빠른 고령화 속도노인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여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0%에 머물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9조원개인연금 331.5조원퇴직연금 169.0조원 등 총 1200조원에 육박하여 GDP(1730조원)와 맞먹는 규모다최근 10년간 국고 및 세제지원 규모도 46.4조원에 달한다그러나 일부연금자산의 수익률은 턱없이 낮아 연금재정은 물론 국부 증대에도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단적으로 2017년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7.3%인 데 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9%에 그쳤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익률도 국민연금은 5.5%인데 비해 개인연금은 3.3%, 퇴직연금은 2.8%에 머물렀다.

낮은 소득대체율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탈을 구축하여 각종 개인별 공적 사적연금 가입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고 2017년 말까지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중이다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연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처는 어느 누구도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에 기반하여 통합적인 노후소득 설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 제고각 연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연금청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연금청 설치 이전이라도 총리실에 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연금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는 지적 내용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실장은 해외에도 연금청 설치 사례가 있고 이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다만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여서 관련 사항을 살펴봐야 하고 운영 주체나 체계가 서로 다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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