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KOICA의 인력·노하우 등,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북한 개발 지원을 ODA로…개도국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제 목
|
천정배 “KOICA의 인력·노하우 등,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
천정배“KOICA의 인력·노하우 등,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외교부 국정감사 1일차,
“북한 개발 지원을 ODA로…개도국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인력과 시스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KOICA는 약 30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또한 "향후 북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국제기구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언어 소통이 되고, 남북협력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KOICA가 국제공동조사단을 주도하면서, 북한과의 소통과 중재 역할을 매우 잘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문제는 KOICA의 인력과 시스템, 노하우가 북한개발협력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조 규정에서 원조 대상국이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어 KOICA의 직접적인 대북개발 협력 참여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저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도 북한을 개도국으로 간주하고,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KOICA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위해 북한의 개발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예를들어, 제2조 (정의) 규정에 “단, 북한의 경우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 법에 한해 “개발도상국가”로 본다” 등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KOICA의 개도국 개발협력의 노하우, 경험 그리고 자원을 남북협력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을 종합국정감사 이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