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KOICA의 인력·노하우 등,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북한 개발 지원을 ODA로…개도국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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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제 목
천정배 “KOICA의 인력·노하우 등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천정배“KOICA의 인력·노하우 등,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외교부 국정감사 1일차,
북한 개발 지원을 ODA개도국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인력과 시스템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KOICA는 약 30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또한 "향후 북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국제기구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언어 소통이 되고남북협력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KOICA가 국제공동조사단을 주도하면서북한과의 소통과 중재 역할을 매우 잘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문제는 KOICA의 인력과 시스템노하우가 북한개발협력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한국국제협력단법」 2조 규정에서 원조 대상국이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어 KOICA의 직접적인 대북개발 협력 참여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3조는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저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현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도 북한을 개도국으로 간주하고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KOICA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위해 북한의 개발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예를들어2조 (정의규정에 북한의 경우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 법에 한해 개발도상국가로 본다” 등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KOICA의 개도국 개발협력의 노하우경험 그리고 자원을 남북협력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을 종합국정감사 이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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